공장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의 불법 제조 및 유통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17일 정 대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메디톡스 법인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장장 A씨는 유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대표는 2012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생산, 원액 정보를 조작해 28차례에 걸쳐 국가출하승인(승인수량 13만5395바이알)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40차례에 걸쳐 국가출하승인(승인수량 19만1374바이알)을 받고, 제조판매품목 허가내용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원액 역가 허용기준을 위반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도 있다.

메디톡스는 해당 기간 동안 정 대표와 공장장 A씨가 법인 업무에 대해 식약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 내용 및 식약처장이 정한 역가 허용기준을 위반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정 대표를 소환 조사했고 이틀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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