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조사 성실히 협조할 것”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검찰이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의 불법 제조 및 유통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전날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12월 메디톡스의 오창 공장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정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원액 성분과 약효 실험 결과를 조작해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메디톡스 전 직원의 공익 제보로 제기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 조사에 나서 품질 문제를 확인, 수출용을 포함해 두 차례에 걸쳐 제품 회수와 폐기를 명령한 바 있다.
앞서 유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메디톡스 공장장 A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는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메디톡신의 원액 성분과 역가(약효) 실험 결과를 조작해 모두 28차례에 걸쳐 국가 출하 승인을 받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의 다음 재판은 4월 21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검찰이 정현호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맞다”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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