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노후주택 정비, 슬레이트지붕 개량, 상?하수도 정비 등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올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로 127개소가 선정됐다.
5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등에 따르면 올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27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127개소는 도시 22개소, 농어촌 105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29개소, 경남 23개소, 경북 19개소, 충북 15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42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2,100억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600억원, 농어촌 약 1,500억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이 있다.
이외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 및 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지원된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는 4년, 농어촌 지역은 3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시는 최대 70억원까지 지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국비 지원율은 안전,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은 80%, 나머지 사업은 70%이다.
한편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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