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2부제-주차할증제도-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박원순 서울시장 / ⓒ시사포커스DB
박원순 서울시장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울시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특별대책을 내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이른바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과 관련해 기자설명회를 갖고 “미세먼지 3대 배출 원인 수송, 난방, 사업장 그리고 노출 저감 관련 9개 핵심 대처와 그리고 7대 상시 지원 과제를 병행해서 시즌제 시행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시장은 “시즌제 기간 중에는 공공기관부터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근본적으로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한 주차 할증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즌제 중에는 도로 청소 횟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또 미세먼지 민관군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될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사업도 시작이 된다”며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도 녹색교통진흥 구역 안에서 12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더불어 “(이는)시즌제와는 별개로 서울시가 그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체 추진해 온 사업이지만 애석하게도 시즌제 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지만 이것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서 12월부터는 당장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빠른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미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고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만 통과되면 즉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안 발의를 마쳤고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과 더불어서 기본적 합의를 완료한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박 시장은 “며칠 전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련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미세먼지를 가장 절박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 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있듯 국민 10명 중에 8명이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과 전국 5등급 노후차량 도심 운행 제한을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달부터 먼저 행정공공기관 1051곳의 관용 차량과 근무자 차량이 ‘2부제’에 들어가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녹색교통지역에서 아예 다닐 수 없도록 제한한다.

또한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한 주차요금 할증도 도입된다. 서울 전역의 시영주차장 108곳에선 5등급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이 50% 할증된다.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 24곳은 모든 차량에 25%(5등급 차량은 50%)의 주차요금을 더 받는데 12월 한달 동안 계도기간을 갖고 1월 본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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