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 35% 이상 줄인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등 대체 가능한 1회용품은 쓰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이 추진된다.
22일 환경부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이 논의되어 수립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수도권의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와 올해 발견된 120만 톤의 불법 방치 또는 투기된 폐기물 문제를 겪으면서, 근본적으로 폐기물을 감량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에서 추진됐다.
특히,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커피전문점 등의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종이컵(자판기 종이컵은 제외)은 다회용컵(머그컵)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2021년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매장 안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1회용컵 등으로 포장해 외부로 가져가는 포장판매(테이크 아웃)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포장판매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사용된 컵은 회수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 등은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전 업종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포장•배달음식에 제공하던 1회용 숟가락 및 젓가락 등의 식기류 제공이 2021년부터 금지되며, 불가피할 경우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포장•배달 시 대체가 어려운 용기•접시 등은 친환경 소재 또는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한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 또는 젓는 막대는 2022년부터 금지된다. 우산비닐은 빗물을 털어내는 장비를 구비할 여력이 있는 관공서는 2020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는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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