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9,771명 공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화면캡쳐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화면캡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을 내지 않은 고액자 9천여 명의 명단이 일제히 공개됐다.

20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9,771명(지방세 9,067명, 지방세외수입금 704명)의 명단을 일제히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명단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체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등에 속한다.

명단공개 제도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시행중이다.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명단공개는 2018년 최초 시행돼 139명의 대상자만 공개됐으나, 올해는 시행기간이 1년 증가함에 따라 공개 대상자가 704명으로 늘어났다. 향후 몇 년 동안 이 제도가 정착되면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9,067명으로 총 체납액은 4,764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5천2백만원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4,840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3.4%, 체납액은 2,775억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58.2%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5,389명으로 전체의 59.4%, 체납액은 1,003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게 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함께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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