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안? 궁여지책으로 합의안 만든 것…공수처, 저희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공수처의 설치 자체가 위헌성이 있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원칙적으로 공수처를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패스트트랙 올린 공수처안도 수용하기 어려운지 묻는 질문에 “권 의원의 기소심의위원회는 일종의 배심원처럼 일반국민들을 뽑아서 기소권을 주자는 건데 그건 사실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기소권은 검사에게만 주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여당이 무도하게 패스트트랙을 올리니까 어떤 궁여지책으로 합의안을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치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이런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은 맞지 않다. 공수처는 사실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나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둘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막강했던 것 아니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공수처인데 그래서 민주당의 그 공수처라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것을 거꾸로 간다는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을 뭐라고 말하나? 특수부를 폐지하자고 그러는데 공수처는 그런 특수부하고 똑같은 역할하게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수처가 지금 빨리 구성되면 조국 수사를 공수처가 가져가겠다 하면 그냥 가져갈 수 있다”며 “조국 봐주기 수사 법 아니냐. 조국 살리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의심도 강하게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발 더 나아가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지금 한 번 수사관이랑 공수처장 임명하고 나면 세 번씩 연임이 가능하지 않나?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보면 청와대 관련된 고위직 수사가 가능한데 만약 문 정권에서 이렇게 공수처가 출발하면 임기가 3년씩 돼서 문 정권의 어떤 비리는 영원히 수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초래할 수 있다”며 “공수처 부분은 저희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수사와 기소를 검찰과 경찰로 나눴을 때 문제 되는 것이 검찰수사에 대한 수사는 못하는 것 아니야? 검사에 대한 건 누가 통제하지,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함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경찰이 수사권을 독자적으로 갖게 되면 검찰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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