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겨냥 “영장청구권을 검사가 행사하도록 규정된 내용이 헌법사항” 일침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자신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겨냥 “헌법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권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소심의위원회는 기소권을 검찰이 갖는다는 기소독점주의에 반해 헌법 위반 요소가 있다’고 꼬집은 지난 17일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영장청구권을 검사가 행사하도록 규정된 내용이 헌법사항”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 이는 헌법상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입법사항”이라며 “검사 영장청구권을 기소권과 수사권 전체에 대한 문제로 확대해 오해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권 의원은 “현행 법 체계는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각종 수사와 기소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청법에 의한 수사와 기소 권한은 입법재량으로 검찰청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검사도 수사와 기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며 “특검도 검사가 아닌 특별검사가 특검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런 입법례는 특검법을 찾아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더불어민주당 측 공수처 설치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나 원내대표가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던 기소심의위원회와 관련해 “국민참여재판과 동일한 제도로 설계된 것”이라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의견을 낸 후에 종결되고 다시 다른 사건에선 새로운 배심원단들이 구성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권 의원은 자신의 공수처안으로 다른 정당과 합의가 이뤄지면 공수처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제외하고 처리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엔 “검경수사권 조정과 선거제 개혁에 대해 합의한다는 합의가 있으면 공수처 법안에 대해선 선후를 따지지 않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도 좋다는 입장”이라며 “협의가 시작되기 전 오신환 원내대표와 이야기했고 그런 생각으로 협의에 임하겠다고 유승민 전 대표에게도 이야기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른미래당 내 당권파도 공감하는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바른미래당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의견을 갖는 관점은 별로 없다”며 오히려 자신이 검찰개혁안과 동시 합의·처리를 주장한 바 있는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통과시키기 위해 의석수 늘리는 방향으로 합의 수정안이 제출될 것이고 합의 수정안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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