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튜닝 규제완화 본격화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에 따라 일부 자동차 튜닝 및 개조에 대한 승인 검사 등이 면제된다.
14일 국토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고시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튜닝 시 승인이 필요한 대상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들은 예외적으로 튜닝 승인•검사를 면제(59건) 한 바 있다.
또 이번 개정은 튜닝 현장의 의견수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추가 발굴한 경미한 사항들을 튜닝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하는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자기인증된 전조등은 면제되고 플라스틱 보조범퍼 경우 설치시 길이 범위를 초과할 수 있으나 안전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 환기장치, 무시동히터 및 무시동에어컨, 태양전지판) 중량허용 범위 내에서 설치되는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이 면제되고 자기인증된 소음방지장치 및 튜닝장치의 원형 변경도 면제된다.
이외 화물자동차 적재함 내부칸막이 및 선반, 픽업덮개 제거 및 화물차 난간대 제거, 픽업형 난간대 설치•제거 등도 면제된다.
루프캐리어, 수하물운반구 등 12건은 기존에도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됐으나, 설치 시 길이•높이•너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경우는 튜닝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이러한 장치들은 사용자 편의목적에서 설치되는 것으로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고, 새로운 제품들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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