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특수부 4개 폐지..명칭도 '반부패수사부' 변경

브리핑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특수부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하는 한편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축소키로 했다.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3개청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조 장관은 “검찰개혁의 첫 번째 ‘대통령령’ 개정사항으로, 특별 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한다”며 “검찰이 본연의 역할인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최근 대검도 특별수사부를 운영하는 검찰청을 3개 청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듯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을 수용해 현재 7개청에 있는 특별 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존치하는 3개청 특별수사부의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고 했다.

이로써 1973년 대검의 특별수사부가 설치되면서부터 시작된 특별수사부라는 명칭이 약 45년 만에 폐지될 예정이다.

또 조 장관은 “특별수사부가 폐지되는 인천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부산지검 4개 청에서는 특별수사부를 형사부로 변경하여 민생사건을 보다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 부서 축소,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 공판부를 제외한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더불어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입법해 규범력 및 실효성을 강화하겠으며 대검 등 관계기관에 의견조회 중이고 10월내로 제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1회 조사는 총 12시간(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보장하고 심야조사를 21시부터 06시 이전 조사(열람시간 제외)로 명시하고, 자발적 신청이 없는 이상 심야조사를 제한키로 했다.

또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당한 별건수사 및 수사 장기화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부패범죄 등 직접 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고 사무감사로 적법절차 위반 여부 등을 점검키로도 했다.

이외 전화•이메일 조사 활용 등 출석 조사 최소화,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 금지,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지나친 반복적 출석요구 제한, 출석요구 과정을 기록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사건관계인을 친절, 경청, 배려하는 자세로 대하고,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말미에 조 장관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며 “국민을 위한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가 반드시 정착돼야 하고 기수, 서열, 상명하복 중심의 권위적 조직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와 검사, 검사와 직원,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서도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하기에 이를 위해서도 검찰 구성원들도 뜻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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