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27일만...심경변화 자진해서 한국행 택했다

ⓒKBS화면캡쳐
ⓒKBS화면캡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경남 창원서 초등생 뺑소니 도주후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이 국내로 송환됐다.

14일 경찰청과 법무부는 지난 달 16일 경남 창원에서 9세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충격 후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한 카자흐스탄 국적 피의자를 이날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 9월 1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용원동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9세 초등학생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히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또한 당시 피의자는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상황으로, 운전면허마저 발급받지 않은 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는 범행 후 바로 다음날인 17일 우즈베키스탄을 통해 고향인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했으며, 경찰청은 즉각 피의자 검거를 위해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에 돌입했다. 
  
이후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 인터폴과의 공조수사로 피의자의 도피 경로를 확인 후 피의자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는 한편,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피의자의 소재를 추적했고 결국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피의자는 친누나가 범인은닉 및 불법체류 혐의로 아직까지 한국에 수감 중이고, 한국 경찰청의 수사가 지속되는 상황에 이러한 다각적 관심에 부담감을 느껴 결국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