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1위는 속도위반 전체 80.6%, 신호위반 13.9%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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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자동차 운전자들은 2초당 1번꼴로 교통법규 위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안위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법규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총 2,344만 7,582건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연평균 1,563만건, 즉 매 2초당 1건 꼴로 교통법규 위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총 543만건 교통법규 위반으로 전체의 23.2%를 차지했으며, 이어 서울 14.1%, 충남 9.4% 순이었다.

위반법규 종류별로는 속도위반이 총 1,890만건으로 전체의 80.6%에 달했으며, 신호위반이 13.9%, 끼어들기 금지가 1.4%였다.

2018년 대비 2019년 상반기 교통법규 위반 증가율은 전국적으로는 0.7% 감소했으나, 제주는 오히려 32%가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대전이 31.8%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인천이 29%로 세번째였다. 

교통법규 위반 종류별 증가율은 속도위반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0.5% 감소했으나 대전이 33.2% 증가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주 32.7%, 인천 31.9% 충북 19.2%, 울산 11.7%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신호위반은 전국적으로 2.3%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대전 44.2%, 부산 33%, 제주 29.7%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중앙선 침범은 제주가 94.6%로 가장 높게 증가했고, 인천 52.1%, 울산 46.1%, 전북 43.5%, 경북 37.9% 등 세종충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끼어들기 금지 위반의 경우 광주가 93.4%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어 서울 49%, 제주 43.6%, 대구 31.4%, 경기 31.1%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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