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농장 반경 3km 밖 돼지 정부수매 및 예방적 살처분 추진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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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파주와 김포에서 발생한 농가 주변 반경 3km이내 돼지를 모두 살처분키로 했다.

4일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1일부터 경기도 파주시와 김포시 소재 양돈 농장에서 들어온 3건의 신고와 예찰과정에서 확인한 의심 1건 등 4건은 모두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양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접경지역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경기, 인천, 강원에 발령했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10월 4일 오전 3시 30분부터 10월 6일 오전 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키로 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파주시와 김포시는 발생 농장 살처분과 반경 3km 내에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파주시와 김포시에서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파주 김포시와 특단의 조치를 협의한 뒤 파주시와 김포시 발생농장 반경 3km 밖 돼지에 대한 돼지에 대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우선 수매는 4일부터 즉시 시행해 8일까지 진행하며 수매 대상은 비육돈으로 결정했다.

다만 관내 발생 농장 반경 3km 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 농가는 수매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원활한 수매 진행을 위해 이날부터 경기도와 파주, 김포시에는 수매 상황관을 설치, 운영하고 파주시와 김포시에서 관내 양돈 농가 대상으로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수매는 생체종 110kg 돼지의 경우 110kg 수매 가격으로 정산하고 110kg 이상 돼지는 지육중량의 110kg 지육 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할 계획이며 단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기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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