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5년간 보복범죄 1,522명 검거

2014년 이후 범죄유형별 보복범죄 발생건수 / ⓒ소병훈 의원실
2014년 이후 범죄유형별 보복범죄 발생건수 / ⓒ소병훈 의원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보복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보복범죄가 1,453건이 발생, 1,417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 따라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를 말한다.

범죄유형별로는 최근 5년간 발생한 1,453건 중 보복협박등이 590(40.6%)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보복폭행등 318건(21.9%), 보복상해등 216건(14.9%) 순이었다. 협박 후 상해까지 입히는 등의 2가지 보복범죄가 합쳐진 보복범죄등은 301건(20.7%)이었다.

특히 최근 5년간 발생한 1,453건의 보복범죄로 1,522명을 검거했다. 1,522명 중 보복협박등은 557명, 보복폭행등 330명, 보복상해등 261명이 검거됐고, 보복범죄등(2가지 이상 경합범)이 336명 검거됐다. 

2014년 이후 검거인원 중 구속(구속률)은 39.5%(1,522명 중 601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23.9%로 가장 낮았고, 경기 32.4%, 대전 35.8% 순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대구 0%, 충북 20%, 대전 22.2% 순으로 낮았다.

범죄의 계획성과 대상의 특정성 등으로 보복범죄 피해자는 두려움 속에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지만, 가해자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처벌은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다. 

소병훈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전국 1심 법원의 보복범죄에 대한 선고 1,535건 중 징역이나 금고, 구류 등 자유형(自由刑)은 52.1%인 799건이었다. 집행유예가 575건(37.5%), 재산형 26건(1.7%)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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