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등투기 36.25, 음주소란 17.3%, 인근소란 10.4% 순

2014년∼2018년 경범죄처벌법 위반사범 단속현황 / ⓒ소병훈 의원실
2014년∼2018년 경범죄처벌법 위반사범 단속현황 / ⓒ소병훈 의원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음주 뒤 노상방뇨나 소란 등으로 경범죄벌을 받은 국민들이 연간 10만 명에 달했다.

4일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8년)간 쓰레기 등 투기, 노상방뇨, 음주소란, 인근소란, 광고물 무단부착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건수가 52만 8,591건으로 연간 10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습범죄 또는 통고처분 불이행(범칙금 미납) 등 즉결심판은 13만9,820건이었다.

통고처분받은 경범죄위반의 유형별로는 쓰레기 등 투기가 19만1,530건(전체의 3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음주소란(9만1,377건, 17.3%), 인근소란(5만4,872건, 10.4%), 노상방뇨(3만7,400건, 7.1%)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경범죄 위반으로 인한 통고처분 건수가 2017년 8만342건 대비 2018년 6만8,437건으로 전국적으로는 14.8% 감소했으나, 전북의 경우 2017년 1,174건 에서 2018년 1,349건으로 오히려 14.9%나 증가했으며 부산(10.4%), 전남(5.3%)역시 증가했다.

지역별 경범죄처벌법 위반사범 통고처분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서울이 16만5,670건(전체의 3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15만5,961건, 29.5%), 대구(4만7,838건, 9.1%), 인천(4만503건, 7.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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