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 승계작업을 위한 대가관계 인정”

대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했다. ⓒ시사포커스DB
대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하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삼성이 최순실 측에 제공한 말 3필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부회장의 2심은 말 구입액이 아닌 말 사용료 부분(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고 영재센터 관련 금액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이를 파기환송한 것이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수수는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뇌물에 대한 처분권 획득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이 원심에서보다 50억원가량 늘어난 86억원이 되면서 향후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양형규정상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힘들어진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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