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절차적 문제 판단에 그쳐”…바른미래 “사법부 판단 존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포토포커스DB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포토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와 관련해 일부 온도차를 드러낸 평가를 내놨다.

한국당은 이날 전희경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는 공직자에 대한 뇌물혐의는 분리선고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에 그쳤다”며 “파기환송심에선 정치적 고려, 정국 상황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률에 의한 엄밀한 심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 뿐 아니라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에서 세상에 드러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총체적 비리, 대통령 일가에 관련한 의혹, 이미 고발된 여러 국정농단 사건들은 오늘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보신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며 “문 정권은 무엇보다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현 정권에 경고했다.

반면 바른미래당에선 같은 날 최도자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동안 정치적으로 중요한 판결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따라 평가하는 경향이 이었는데 이번 판결만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 수석대변인은 파기환송심에 대해선 한국당처럼 기대를 거는 모습을 보였는데 “파기환송심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형벌로 정의가 바로 서고, 진영논리를 넘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일은 국가적 불행이다. 이런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선 권력을 견제하는 국가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바른미래당은 국정농단의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서로 다른 이유로 모두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는데,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선 1·2심 재판부 모두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았다면서 분리 선고하라고 했으며 최순실 씨에 대해서도 ‘일부 강요죄가 성립 안 된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했고 이 부회장에 대해선 2심에서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말3마리 34억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 원도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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