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오늘(25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액수를 추가로 인정해 627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최순실 측에 제공한 말 3필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한다고 판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은 원심에서보다 50억원가량 늘어난 86억원이 됐다. 대법원 양형규정상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재수감 될 가능성도 커졌다.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드려 송구하다”고 짧게 말하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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