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청탁 인정으로 유죄 뒤집힌 판결
이 부회장 대법원 재판에서 영향 가능성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는 모습.ⓒ뉴시스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는 모습.ⓒ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결났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지원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면서 안심할 단계가 아니기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지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영재센터 지원에 대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간 대가 관계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대해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본 것이다. 원심에선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800만원의 뇌물죄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에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이 부회장 선고공판 당시 삼성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에 대해 1심의 유죄를 파기하고 혐의를 불인정하는 판결 받았다.

1심 판결에서 인정됐던 72억원의 뇌물액수가 2심에서 영재센터 16억원을 포함 36억원으로 줄면서 이 부회장은 5년 실형에서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런데 이번 박 전 대통령 2심에서 영재센터 16억원 지원에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의 대법원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법정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분명 이번 2심 판결만 놓고 보면 이 부회장과 삼성에겐 악재일 수밖에 없다. 대법원에서 영재센터 혐의에 대한 유무죄에 따라 이 부회장 형량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1,2심 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 1,2심 재판 결과가 서로 엇갈리면서 대법원의 최종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영재센터 혐의에 대한 무죄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유죄가 된다면 파기환송에서 유죄 가능성이 열려있다. 즉, 뇌물액수가 36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고, 다시 구속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삼성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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