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심위 “허위사실 기재”

한국거래소가 코오롱티슈진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코오롱티슈진에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코오롱생명과학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오롱티슈진에 결국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의 최종 상폐 여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인보사 관련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거래소는 "오늘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동사 DR의 상장폐지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며 "이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2제5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케이주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당일부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했다. 또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은 이날부터 주권매매 거래정지 상태다.

거래소는 이를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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