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밤늦게 구속여부 결정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왼쪽)와 김모 상무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왼쪽)와 김모 상무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인보사 사태’로 논란이 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의 구속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코오롱생명과학 김모씨와 조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코오롱생명과학의 상무와 이사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코오롱 측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연구개발·임상 분야 책임자에 해당하는 김씨와 조씨가 인보사 제조·허가 과정을 주도했다고 보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케이주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당일부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했다.

이어 지난 8월에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마라톤 심의 끝에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기도 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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