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심사 때 인보사 관련 서류에 초점

현재 국내에서 판매가 중지된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코오롱생명과학
현재 국내에서 판매가 중지된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코오롱생명과학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인보사 사태로 논란이 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이날 오후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공시한다. 이날 심사에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심사에서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 크게 3가지 측면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살피며 기업 측에서 별다른 요청이 없는 경우 평균 15거래일 안에 심의 여부가 결정됐었다.

심사 결과 상장 적격성이 인정될 경우 상장유지로 결론이 나 다음 거래일부터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거래소가 부적격이라고 결정한다면 거래 정지는 유지한 채 기업심사위원회로 이관, 20거래일 동안 더 면밀하게 상폐 여부를 심사한다. 여기서도 부적격 결정이 나면 상장폐지 해당 사유가 돼 7거래일 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지난 5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케이주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당일부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했다. 또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은 이날부터 주권매매 거래정지 상태다.

거래소는 이를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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