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료 충분하지 못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법원이 코오롱생명과학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코오롱생명과학 김모씨와 조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며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끝에 오후 11시20분쯤 구속영장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 자료의 유형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인보사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의 진행 경과와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도 이러한 판단에 힘을 보탰다.
지난 5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케이주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당일부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6월 3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압수수색했고 강제 수사 착수한지 약 5개월 만인 지난달 30일 허위 자료 제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향후 검찰의 수사에는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들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으므로 보강 조사를 한 후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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