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분 바꿔치기 한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의 품목 허가 취소를 고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캡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의 품목 허가 취소를 고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캡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 허가를 최종 취소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성분이 바뀐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에 대해 약사법에 따라 품목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 주성분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님에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 신청해 품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TGF-β1 유전자도입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등에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최종 행정절차로 코오롱생명과학을 대상으로 한 청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