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8일부터 19일까지 인기휴양지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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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미등록 야영장과 불법 숙박업소 운영 등 인기휴양지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

8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이 같이 밝히며 미등록 야영장과 불법 숙박업소 운영 등 인기휴양지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피력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10일간 이뤄지는 이번 수사는 행락객이 집중되는 인기 휴양지 주변 미등록 의심 야영장과 불법 숙박업소 200개소를 선정해 진행된다. 

주요 수사사항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농어촌민박 등 신고 없이 숙박업 불법 영업, 휴양지 주변 미신고 식품접객업 운영, 기타 위생불량 행위 등이다.

현행법에는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적발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 미신고 숙박업은 최고 징역 1년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따른다.

한편 같은 날 한 관계자는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숙박업소는 점검을 받지 않아 안전과 위생에 취약하므로 사전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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