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들의 간접선거로 조합원들은 선거가 있는지 조차 몰라
조합원들의 돈으로 규정에도 없는 예산책정 선심성 남발 무성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위치한 한려새마을금고 본점 사진/이철행기자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위치한 한려새마을금고 본점 사진/이철행기자

[시사포커스 / 이철행 기자] 전국의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는 조합원들이 대의원들을 선출하고 대의원들이 이사장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방식이어서 "금고의 주인인 회원들조차 선거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사장 등 임원들 선거는 그들만의 행사로 진행되고 있어 그동안 문제가 많다는 끊임없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월 1일 치루어진 여수한려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전은 불법, 탈법선거로 얼룩져 주위의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그동안 여기저기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소문들이 흉흉하게 돌면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방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더욱이 이지역 새마을금고 대의원들은 총 110여 명으로 "대부분이 60~70대 후반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금품에 취약한 환경으로 후보자들의 금품선거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상황"으로 선거전이 치루어져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꼬리를 물고 지역사회를 어지럽혀 왔다.

새마을금고 정관에는 누구든지 새마을금고의 임원을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향응 그리고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 투표권자의 사업장이나 호별 방문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여수경찰서에서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불,탈법 선거에 대한 사건이 넘겨지면서 그 결과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선거기간 동안 여수한려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에서는 대의원들 개개인과의 접촉을 공공연히 자유롭게 했으며 "식사제공은 물론 커피나 음료수를 대접하는 행위조차 못하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가호호 방문은 물론 커피 제공, 식사대접을 하고 투표 며칠 전부터 금전을 뿌린다는 소문이 무성하게 번지는 등의 불법 타락선거"가 이루어져 뒤늦게 지역사회의 골치거리로 대두되어 왔다.

더욱이 이사장에 당선되고 이,취임식 비용을 당선자가 부담하고 선거전에서 도와준 "전임이사장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의미로 양복 한 벌을 선사하는 등의 보은인사"에 대해 과연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우뚱 하기도 했는데,선거인을 모이게 하고 당선축하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엄하게 다스린다고 되어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회의를 통해 전임 "이사장에게 금 50돈을 새마을금고 비용으로 지불했으며 퇴임 임원들에게도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새마을금고 자산이 얼마나 되고 수익금이 얼마나 많으면 그러한 돈 잔치를 했는지, 결국 전임 이사장은 광주지역본부의 환수조치에 반납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비용지출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은 했는지 묻고 싶을 뿐이다.

당선 직후 임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만 보더라도 누가 봐도 보은인사이고 사업계획서에도 없는 제주도 단합대회에 새마을금고에서 "1인당 50만원씩 배정하여 550만원을 들여 전임 이사장까지 초청하여 단합대회를 한 것"에 대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S모씨와 L모씨는 규모가 작은 새마을금고가 이정도로 많은 예산을 임원들 입맛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지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면서 거래를 신중히 생각해 보겠다고 이야기 했다.

이렇듯 불법 탈법이 자행되고 있는 이러한 작태를 스스럼없이 행하고 있는 후보자들을 보면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무엇을 배우고 있을지 심히 우려스러움을 느끼면서 후보자뿐만 아니라 금품을 받은 60~70대 노인들이 양심이 살아 숨쉬는 사회, 우리들의 자식들에게 미래에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사회가 우리들 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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