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오는 9일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을 앞두고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이 정부대전청사서 해당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오는 9일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을 앞두고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이 정부대전청사서 해당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앞으로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5일 특허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천만원이었다. 이는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 65.7억 원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으로서 한국과 미국의 GDP를 고려하더라도 1/9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 사례로 A기업의 경우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B기업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실제 인용된 금액은 2천 2백만 원에 그쳤다. 그나마도 약 1천만 원 정도의 소송비용을 빼면 사실상 손해로 인정된 금액은 1천 2백만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A기업도 최대 6천 6백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선 특허권 침해에 대한 실시료 인정기준이 ‘통상 실시료’에서 ‘합리적 실시료’로 변경된다. 그 동안에는 동종업계의 실시료 계약 등을 참고해 인정되던 실시료 비율이 이제는 동종업계의 참고자료가 없더라도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자신이 실제 어떻게 제조행위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은 통상 침해자의 공장안에서 제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그 침해행위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도록 요구되던 것을 ‘비밀로 관리’만 되면 영업비밀로 인정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마지막으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역 및 벌금을 종전보다 대폭 상향해 최대 15년에 벌금도 15억으로 껑충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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