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계도활동 강화하고 위반자는 무관용 원칙 적용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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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제2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음주로 인한 보호관찰을 받은 자가 또 음주에 적발될 경우 바로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엄정하게 집행하는 등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5일 법무부는 ‘제2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이날부터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대상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난 달 30일 기준으로 5,223명이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며, 전체 보호관찰대상자(52,535명)의 1/10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경우 ‘집행유예 취소’를 적극 신청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더불어 음주운전 재범 우려가 높은 대상자는 대해 법원에 선제적으로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적극 신청하고, 음주측정기를 활용해 불시에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습관적 음주 문제 개선을 위한 가상현실(VR) 치료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치료기관 등과 연계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 전원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통신지도, 대면접촉 등을 통해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여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2017년 5.3%에서 2018년 4.4.%로 감소했으며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도 7.8%에서 7.2%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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