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원대 고가로 판매해 59억원 상당 매출 올린 다단계일당 7명 형사입건

의료효과가 있는 침구류를 사용뒤 거동이 가능해졌다고 허위광고하는 모습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의료효과가 있는 침구류를 사용뒤 거동이 가능해졌다고 허위광고하는 모습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과장광고를 이용해 침구류를 판매해온 다단계 판매일당이 적발됐다.

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주로 환자 및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반 공산품인 침구세트를 마치 어싱관련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로 현혹해 다단계판매방식으로 18개월간 59억원 상당의 침구세트를 판매한 무등록다단계 업체 2곳을 적발하고 대표 등 7명을 형사입건했다

수사결과 이들은 본인 주변 고령의 친척 등에게 어싱관련 의료효과로 지병을 치료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지속적으로 고가의 침구세트 구매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단계 하위 판매원들은 판매실적에 따라 상위 판매원으로의 승진 및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고가의 침구세트를 본인이 직접 구매하거나 지인, 가족들에게 판매하는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적발된 2곳 업체의 실질적인 회장 겸 대표는 과거에 타 업체에서 함께 근무했던 최상위판매원 등과 공모해 친구, 지인 등을 명의상의 대표로 등록해놓고, 다단계회원을 사원급으로 해 후원수당을 급여 및 상여금 형태로 정산해 지급하는 등 지능적인 무등록다단계 영업행위를 했다.

특히 이들은 무등록 다단계판매 방식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적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기존 판매원들이 지인 등을 예비 판매원으로 데리고 오면, 일단 어싱침구세트를 체험하게 한 후 제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 재차 방문하도록 유도해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했다.

더불어 해당 업체는 2018년 상반기 관할 보건소로부터 각종 질병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 행위를 해 2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음성적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지점장 등 중간 판매원들의 체험사례 발표를 통해 허위광고를 일삼았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법인 대표의 지인 등을 허위 근로자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해 법인자금 17백만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은 물론 동일한 성격의 2개 법인을 설립하여 친구, 지인을 명의상 대표로 등록하여 영업하는 등 업무상 횡령 및 세금탈루 정황도 확인됐다.

한편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등록 다단계 영업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거짓 또는 과장광고 행위시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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