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육 소시지, 냉동 양고기 등 153종 밀수식품(축산물) 판매행위적발

검역을 하지 않은 불법수입축산물 / ⓒ경기도 특사경
검역을 하지 않은 불법수입축산물 / ⓒ경기도 특사경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우려 속에 수입금지 국가 등에서 불법으로 수입해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을 위한 특별수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한 결과, 밀수축산물 및 식품 153종을 판매한 20개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밀수품목은 돈육소시지, 냉동양고기, 닭발, 멸균우유, 훈제계란 등 축산물 8종(6개소)과 돈육덮밥, 두부제품, 차, 소스 등 식품 145종(19개소) 등 총 153종으로 적발업소는 축산물과 식품을 모두 판매한 업소 5개소를 포함, 총 20개소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식품 판매업소인 A업소는 정식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냉동양고기와 식초 등 수입식품을 도매상을 통해 공급받아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A업소에 밀수식품을 공급한 수입식품 도매상 B업소는 정식 수입식품을 취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따리상 등을 통해 공급받은 미검역 밀수식품을 A업소와 같은 수입식품 판매업소에 몰래 공급하다 특사경의 추적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이와 함께 C업소는 중국산 돈육 소시지 등 미검역 불법 축산물 가공품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D업소는 보따리상을 통해 구입한 두부편(두부를 육포처럼 만든 제품)과 각종 소스 제품 등을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특사경은 적발된 20개 업소를 형사 입건하고 수사결과를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더불어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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