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 기존 8시간에서...24시간 이내로 확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8월부터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이 더욱 확대돼 부담을 덜게됐다.
12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을 8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기준이 확대돼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 치료에 부담이 조금 덜어지게 됐다.
개선 질병으로는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에는 8시간 이내에서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한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삭제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을 확대한다.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한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급여가 확대된다.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의 실시 횟수 제한이 없어지고 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한 것인 경우 제거술을 기존에는 2회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횟수 제한을 삭제한다.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에 1회만 급여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연 2회 이내로 급여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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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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