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6개부처에 권고'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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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앞으로 공무원으로부터 폭행•갑질 등을 당한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한 뒤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듣고 진술할 수 있게 된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징계 관련 법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6개 부처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으로부터 폭행•갑질 등을 당한 피해자는 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 가해 공무원이 징계를 받더라도 피해자는 그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던 현실이다.

이는 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상 징계 혐의자에게만 의무적으로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처분사유를 통보하도록 하는 등 징계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가 미흡한 것.

다만, 국가•지방공무원의 경우 올해 4월부터 성범죄 피해자에 한해 가해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도록 개정됐지만, 이는 폭행•갑질 등 다른 유형의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소지가 있었다. 
 
이와 달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재판결과 등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는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가해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통보대상 피해자의 범위를 성범죄 외에 폭행•갑질 등 피해자로 확대하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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