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기관에 대한 노무 보조, 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원 부과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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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 스미스앤드네퓨가 자신이 판매하는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위하 수술보조인력 지원, 학술대회 및 해외교육훈련 참가경비 지원, 강연료 지원 등의 방식으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미스앤드네퓨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미스앤드네퓨는 2007년 ∼ 2014년 기간 동안 7곳의 A네트워크 병원에서 자신의 재건수술분야 의료기기를 사용한 수술 시 영업직원이 스크럽 간호사, PA 등 병원 수술보조인력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수술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였다.

수술 중 의료기기 영업직원은 통제된 구역에서 레이저포인터 등을 이용해 의료기기의 조립, 사용법 등에 대한 설명 등 기술적 지원업무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스미스앤드네퓨 영업직원은 기술적 지원업무를 벗어나 수술 중 수술실에서 스크럽 간호사, PA와 함께 이들이 담당하는 수술보조업무를 일부 대신 수행하였다.

아울러 스미스앤드네퓨는 A네트워크 병원이 수술보조인력에 비해 수술 건수가 많은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수술을 하게 되면 영업직원을 사전 배치함으로써 수술보조인력 지원을 판매촉진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스미스앤드네퓨는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위해 의료인에게 부당한 수단을 이용하여 학술대회 및 해외교육훈련 참가경비를 지원하였다.

더불어 스미스앤드네퓨는 2013년 11월 B병원에서 개최된 학술행사에서 강연시간이 40분 이내인 상당수 강연자들에게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하여 각 50만 원의 강연료를 지급하였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제공을 통해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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