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레미콘 조합에 시정명령, 과징금 147억 1,000만 원 부과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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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위가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 3개 레미콘조합의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레미콘조합에 시정명령 및 총 147억 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청조합 및 충남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2016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양 조합의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전 수차례 화합을 갖고 입찰공고수량대비 투찰 수량의 비율을 2015년 입찰은 60%:40%로 2016년 입찰은 58%:42%로 하자고 각각 합의했다.

이에 양 조합은 희망수량 경쟁 입찰에서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하였으며, 2015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4%, 2016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9%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받았다.

또한 충청조합 및 중서북부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서부권역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양 조합의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전 수차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입찰공고수량 대비 투찰 수량의 비율을 23.7% : 76.3%로 하자고 각각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 조합은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하였으며, 예정가격 대비 99.96%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받았다.

아울러 2015년 천안권역과 2016년 천안 및 서부권역 레미콘 입찰에서는 낙찰받을 의사가 있는 조합을 위해 입찰권역으로부터 원거리조합원사로 구성된 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한 후 투찰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낙찰률, 투찰가격, 투찰수량 등 입찰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레미콘조합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하는 한편, 사업자(사업자단체)에 대한 교육 · 홍보 등을 통해 입찰담합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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