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동일 법 위반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게임업체 넥슨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코리아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코리아는 게임 '마비노기', '메이플스토리2', '도타2' 등의 게임의 노트, 마우스패드, 디자인 외주, 동영상 제작 등 총 20건을 하도급에 용역 주며 계약서를 제대 주지 않았다.

아울러 3건의 위탁에서는 계약 내용을 바꿀 때 반드시 줘야하는 변경 계약서를 최대 116일 지연시켰다.

한편 공정위는 넥슨코리아가 과거 동일 법 위반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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