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실태조사 결과, 지난 1년간의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94.2%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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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자(23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7000개)를 대상으로 ‘2018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94.2%가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행태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상품대금 감액(96.9%),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96.3%),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95.5%) 순으로 높고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각 3.1%, 3.7%, 4.5%로 낮았다.

반면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92.1%), 판매촉진비용 전가(92.2%),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92.3%)에 대해서는 개선되었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미개선 응답도 각각 7.9%, 7.8%, 7.7% 등이었다.

아울러 응답 업체의 98.5%가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백화점(99.7%), TV홈쇼핑(99.4%), 대형마트(98.9%), 편의점(98.4%), 아울렛(98.4%), 온라인쇼핑몰(96.3%) 순이었다.

한편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은 2017년 7월 이후 1년간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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