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설치 후 47일간 운영한 결과 발표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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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위는 설 명절 이전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신고센터를 조기에 설치하여 47일간 운영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그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총 286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총 320억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공정위의 주요 기업에 대한 설 명절 자금 조기 집행요청에 따라, 하도급대금 결제일이 설 명절 이후인데도 85개 원사업자가 21,674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5조1,681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조기 집행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사업자 또는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선물세트 또는 상품권 등을 수급사업자 또는 납품업체에 강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동 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을 통해 원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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