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담당 직원 실수”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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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롯데리아가 가맹희망자에게 과장된 예상 매출액을 제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롯데GRS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롯데GRS는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커피, 크리스피 크림 도넛 등을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인 롯데그룹 계열사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사건을 조사한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 처분을 내리는 제재다.

롯데GRS는 2017년 11월 롯데리아 가맹희망자 A씨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을 지키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법상 정보공개서의 예상 매출액은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매장 중 최저와 최고 매출액을 뺀 나머지 3개 매장의 평균액수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롯데GRS는 5개 매장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산출한 예상 매출액을 A씨에게 제공했고 기준을 지켰다고 명시했다. 그 결과 예상 매출액이 과장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A씨는 이 정보공개서 내용을 믿고 작년에 매장을 열었지만 실제 매출액이 그에 미치지 못했고 이에 공정위에 롯데GRS를 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GRS 측은 담당 직원의 실수였으며 그 결과도 정상 산정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며 “하지만 가맹사업법에 따른 산정이라고 알리며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돼 경고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3년간 동일한 법 위반이 없는 점, 인근 가맹 희망자까지 조사한 결과 같은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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