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구축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낙찰자-들러리 행위 적발·시정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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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14년 3월과 4월에 발주한 2건의 ERP시스템 구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한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타넷인터랙티브는 전자메일 무선전화 등을 통해 에코정보기술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고 에코정보기술의 제안서 등 필요 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투찰 가격도 직접 결정했다.

또한 에코정보기술은 메타넷인터랙티브로부터 들러리 참여를 요청 받고 들러리 입찰 참여의 위법성 등을 들어 거절하였지만 수차례에 걸친 참여요청에 협력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식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입찰 필요 서류 및 투찰 가격을 전달받아 그대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공공기관의 컴퓨터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해당 사건 입찰 내역

연번

입찰명

공고일

(입찰일)

낙찰자

계약금액

입찰방식

1

드림스 발전·구매·품질 Web 전환구축 용역 입찰

2014.4.15.

(2014.5.16.)

메타넷인터랙티브

1,288,492,700

기술·가격

동시입찰

2

정부과제연구비관리시스템 연계구축 용역 입찰

2014.3.4.

(2014.3.12.)

메타넷인터랙티브

202,400,000

기술·가격

동시입찰

(자료제공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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