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발표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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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하도급 벌점 경감기준 정비, 벌점 관리 방식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제재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특정 기업에 대한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총계에서 경감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입찰 참가제한을, 1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도록 공정위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점을 활용한 ‘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제도는 ’08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공정위는 ’13.11월에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요청 기준이 되는 누산벌점을 공공입찰 참가제한의 경우 ‘10점 초과’에서 ‘5점 초과’로, 영업정지의 경우 ‘15점 초과’에서 ‘10점 초과’로 하향조정하는 등 제도가 보안되어 왔다.

하지만 앞으로 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누산벌점’ 산정의 기초가 되는 벌점경감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안이 이번에 마련됐다.

공정위가 마련한 이번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의 거래상황 변화 등이 고려되어 현행 12가지의 벌점 경감 사유 중 ▲관계행정기관의 표창 수상 ▲대표이사나 임원의 하도급법에 관한 교육이수 등 5가지는 앞으로 벌점 경감사유에서 배제됐다.

또한 ▲표준계약서 사용(2점→1점),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100%(1점→0.5점) 등 4가지 사유는 그 경감폭이 현행에 비해 절반으로 축소되며 ▲협약이행평가 결과가 좋은 업체에 대한 벌점 감경폭도 최우수 등급은 3점에서 2점으로, 우수 등급은 2점에서 1.5점으로 축소 조정된다.

아울러 공정위가 마련한 이번 방안에는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개별 제재별로 부과된 벌점이 합산된 사업자별 벌점총계가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그 벌점총계가 높은 사업자 順으로 자동 정렬되도록 공정위 ‘사건처리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방안 중 ‘벌점 경감기준 정비’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공정위는 내년 초부터 곧바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벌점 관리 선진화를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은 내년도 시스템 보수 과정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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