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을 판매한 실적이 없는 한솔산업은 과징금 납부명령 대상에서 제외

자료제공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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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군 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판매단가 인상을 합의한 천안·아산지역 17개 레미콘 제조업체의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하고 그 중 16개 업체에게 과징금 총 7억8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천안·아산 소재 17개 레미콘 제조업체들의 지역모임인 천안ㆍ아산 레미콘제조사협의회는 2013년 6월 경 건설자재구매직 협의회*와 협상하여 1군 건설사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를 천안·아산 지역단가표 대비 72.5%로 결정했다.

하지만 천안·아산 지역의 레미콘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2016년 3월 시장가격이 지역단가표 대비 67.5%로 하락했고, 원자재 구매단가는 인상되었다.

이에 17개 레미콘 제조업체들은 2016. 3. 9. 천안·아산 레미콘제조사협의회 사무실에서 1군 건설사에 대한 레미콘 판매단가를 지역단가표 대비 67.5%에서 72.5%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016. 3. 10. 1군 건설사에 레미콘 판매단가를 2016. 4. 1.부터 72.5%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

업체들은 일부 건설사들의 단가인상 거부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2016. 4. 1. ~ 2. 기간 동안 공장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고, 이에 모든 건설사들이 단가인상을 수용함에 따라 2016. 4. 3.부터 레미콘 공급을 재개했다.

위 합의를 토대로 실행한 결과, 업체들은 합의 기간(2016. 4. 1. ~ 2017. 3. 10.) 동안 1군 건설사에게 지역단가표 대비 72.5%보다 다소 낮거나 유사한 수준의 판매단가(25-24-15규격 기준, 지역 단가표의 70.23 ~ 72.50%)로 레미콘을 공급했다.

결국 위 가격 담합행위로 인해서 합의대상 품목 중 대표규격인 25-24-15규격의 판매단가율이 합의 전(2016. 3. 기준)보다 3.15 ~ 3.47%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합의기간 동안 1군 건설사에 레미콘을 판매한 실적이 없는 한솔산업은 과징금 납부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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