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불공정거래행위의 13개 세부 유형을 구체화하여 제시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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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5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담은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제정, 당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대리점법은 5가지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하여, 총 7가지 유형(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주문내용 확인 거부 및 회피, 보복조치)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대리점법 규정만으로 위법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금지행위(주문내용 확인 거부 및 회피, 보복조치)를 제외한 5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시행령과 고시에서 세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도록 규정됐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업종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지난 11월부터 가동된 익명제보센터 등을 활용하여 이번 고시안에 규정된 법 위반행위 발생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본사 및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하여 고시안 내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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