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제정절차 착수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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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이 더욱 투명하고 명확해질 방침이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집행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예규 형식의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2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 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이드라인이 법 위반 여부의 실질적인 판단기준을 담고 있음에도 적절한 법적 형태를 갖추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3일과 5일 두 차례 대기업집단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한 뒤, 심사지침 제정의 기본 방향, 법 위반 판단기준 설정, 안전지대 및 적용제외 기준 설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내년 초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뒤 조문화 작업 등을 거쳐 2019년 내 심사지침을 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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