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율 90%에 육박…사실상 50년째 독점사업자 지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코리안리재보험 본사. 사진 / 시사포커스DB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코리안리재보험 본사.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국내 유일한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재보험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항공 재보험 시장에서 90%에 달하는 점유율로 20여년 간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다.

17일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1999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모든 손해보험사가 자신하고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등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정확한 최종 과징금액은 의결서 작성 과정에서 심의일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재산정해 확정한다.

일반항공보험은 구조·산불 진화·레저 등에 이용하는 헬리콥터, 소형항공기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사고가 나면 지급해야하는 보험료가 크기 때문에 재보험이 필수적이다. 재보험은 보험 보상 책임을 다른 보험사에 넘겨 위험을 분산하는 보험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1994년 4월 재보험자율화 조치 이후 국내외 재보험사의 국내시장 진출이 허용되자 코리안리는 1999년 4월 일반항공보험 시장에 진출한 모든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일반항공보험 재보험특약을 체결했다. 해당 특약에는 손보사들은 코리안리의 요율만을 적용해 재보험에 가입해야 했으며 모든 재보험 물량을 코리안리에게 몰아줘야 한다고 명시돼있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요율 제공 거절, 컨소시엄 지분참여 배제 등의 불이익을 줬다.

또 국내진출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경쟁사업자들을 자시의 재재보험 거래선으로 잡아 이들이 국내 손해보험사과 직접 거래하지 못하게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각 손보사들과 일반항공보험 재보험특약의 거래조건을 개별 협의해 조정토록 했으며 향후 3년 간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및 재재보험 거래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신영호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로 장기간 폐쇄적 거래구조를 유지해 최종소비자의 희생으로 이윤을 얻은 독점사업자의 남용행위를 제재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보험료 인하 및 보험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보험계약자가 다양한 보험요율 및 보장조건을 비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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