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사업자의 판촉비용 부담전가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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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부터 2019년 1월 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인터넷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자아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소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쇼핑몰은 최근 그 거래규모가 급증 추세에 있고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비해 납품업체의 수가 많으며 판매촉진행사 방식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법위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웠다.

또한 일부업체들이 관련 법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납품업체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무분별하게 전가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비용분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납품업체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안은 소매업 연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소셜커머스 등이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에 대해 적용된다.

아울러 제정안은 사전약정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판매촉진행사 시작일과 ▲납품업체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비교하여 '빠른 날'보다 이전에 법정 기재사항과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에 교부하도록 했다.

더불어 명칭·성격 및 시간, 행사 품목, 예상 비용의 규모·사용내역, 예상이익의 비율,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를 필수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했으며 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5년간 판매촉진행사 약정 및 실시에 관한 서류를 보관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전 약정 의무 및 납품업체 비용분담비율을 상한으로 규정 등이 포함됐다.

한편 공정위는 판촉행사비용 분담에 대한 위법성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는 판촉행사와 관련된 법위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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