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중소기업 자금난 없도록, 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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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20181217~20192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설 명절 즈음에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급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커,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를 설치·운영되며,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설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설 명절 이전신고센터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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