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택배 상차작업하는 하청업체 직원 A씨가 트레일러 차에 치여 작업중지명령 받아

사진 / 시사포커스DB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잇따른 사망사고로 대전지방노동청으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CJ대한통운의 대전허브물류센터(이하 대전물류센터)가 재개된다.

23일 대전지방노동청은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 내려졌던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물류센터는 최근 3개월간 3명이 사망하는 등 잇따른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 택배 상차작업을 하는 하청업체 직원 A씨가 트레일러 차에 치여 작업중지명령을 받았다.

한편 CJ대한통운은 물류센터 내 시속 10km이하 운행, 교육 강화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