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CJ대한통운이 노조 파괴하기 위해 무차별적 고소"
CJ대한통운 관계자 "물리력 동원한 불법행위에 대해 고소"

전국택배연대택배노동조합이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CJ대한통운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고소에 나섰다는 주장을 했다. (사진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택배노동조합이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CJ대한통운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고소에 나섰다는 주장을 했다. (사진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노조)을 파괴하기 위해 무더기 민·형사 고소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노조 등은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CJ대한통운이 무차별적으로 민형사소송을 해 노조 파괴음모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1월 21일 ‘노동조합 인정’,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하루 뒤, 파업지역 택배접수 중단이라는 조치를 취했다.

노조는 “이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11월 29일 파업을 중단하고 정상업무 복귀를 선언했음에도 CJ대한통운이 갖가지 이유를 대며 해제하지 않았다”라며 “‘파업지역 택배접수 중단’이 지속되면 노조 조합원들 생존권이 위협받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처럼 악랄하게 노조 탄압에 몰두하던 CJ대한통운은 급기야 파업에 참여한 700여명 중 160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무더기 형사고소를 하였다”라며 “특히 광주에서도 파업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 모 조합원은 부인 명의로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는데 CJ대한통운은 명의 당사자인 부인을 고소했다”라며 “이는 CJ대한통운이 누가 현장에 있었는지, 실제 업무방해 행위가 있었는지조차 제대로 확인 않고 무차별적으로 고소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의 무더기 형사고소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다”라며 “형사고소를 통해 한 건이라도 ‘마치 노조에 잘못이 있다’는 식의 결정을 이끌어내고 이를 빌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에 “CJ대한통운의 이런 행태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나서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정면도전하는 행위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당사는 물리력을 동원한 불법행위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다”라며 “합법적으로 소비자 물품을 배송하려던 동료 택배기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사회적으로 용인받기 힘든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법률에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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