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상임위 거리 먼 총수들 증인 신청 여전
꼭 불려야 할 기업인 증인은 배제해 논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우, 첫번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우, 두번째), 구광모 LG그룹 회장(우, 세번째).ⓒ삼성전자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우, 첫번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우, 두번째), 구광모 LG그룹 회장(우, 세번째).ⓒ삼성전자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해마다 10월이면 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 시즌이 돌입한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진행해 정부와 각 주무부처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기업인들이 단골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되면서 증인 신청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계 총수들부터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현안과 관계없는 무분별 증인 신청으로 국감의 전반적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올해 역시 국회 각 상임위는 재계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들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총수 및 기업인 증인 신청 이해관계 따라 논란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6개 상임위에서 재계 총수들 및 기업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아직 간사단 협의를 진행 중인 상임위가 많고 현재 거론되는 기업인 외에 추가 명단도 나돌고 있어 올해도 1백명 이상의 기업인 명단이 증인 명단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각 상임위별로 각종 현안에 대해 대기업과 관련이 있다면 증인으로 신청에도 별 무리가 없지만 다소 거리가 있음에도 일단 불러놓고 보자는 막무가내식 증인 신청이 올해도 이어질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먼저 논란이 예상되는 상임위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다. 농해수위 직무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예산안, 청원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국정감 · 조사 및 정책질의 등을 통하여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나와 있다.

이번 증인 신청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주도하고 있는데 거론되는 인물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의 재벌 총수들이다.

한국당 등 야당의원들이 이들을 증인 신청에 포함시킨 근거로 북한 양묘장에 다녀왔다는 것을 문제 삼아 경제협력 지원이 있었는지 따져 묻겠다는 생각이다. 즉, 산림협력에 대한 북한측의 지원 투자 유무가 있었는지를 넘어 북한이 경제협력 지원에 대해 다양한 얘기와 지원 사실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겠다는 심산이다. 증인 채택 여부는 여야 간사단 합의로 정해지는데 민주당인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증인 채택은 오리무중이다.

상임위에서 가장 증인 채택 여부에 뜨거운 곳은 환노위다.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4개 국가기관과 40개 소속기관, 24개 공공기관 등 총 68개 기관이 환노위의 국정감사 대상기관이다.

환노위도 재벌 총수들의 증인 신청이 이뤄졌지만 결국 배제됐다. 이정미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 정금용 삼성웰스토리 대표, 정현옥 전 차관,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 강영식 한국공항 대표,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간사단 합의 결과 이들 명단은 배제됐다.

정무위도 재벌 총수 및 그룹 회장들의 단골 증인 신청으로 유명한 곳이다. 정무위에서 증인 명단으로 거론되는 곳은 포스코, 조선3사(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현대자동차, 한화, 골프존, 샘표 등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의 대표이사 및 임원 등이다.

특히 최근 불거진 포스코 노조와해 논란 사태로 취임 3개월을 맞이한 최정우 회장이 국감장에 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추혜선 의원실 관계자는 “최정우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정무위에서 현재 협의 중이다”며 “최 회장이 국감에 증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무위 간사단 설득에 나서는 중이다”고 밝혔다.

10월 국감시즌에 돌입하는 국회[사진 / 시사포커스 DB]
10월 국감시즌에 돌입하는 국회[사진 / 시사포커스 DB]

◆증인 신청 제도 개선 시급

재벌 총수들 및 기업 CEO들의 증인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리면서 그룹 대관팀들도 분주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감 시즌이 다가오면 그룹 대관팀들이 가장 분주하다”며 “정권이 바뀐 지난해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총수를 증인 신청을 벼르고 있어 각 상임위 별로 대관팀들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재벌 총수들이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실제 국감 증인대에 설지는 두과 봐야 한다. 실제 여태껏 재벌 총수들이 증인대에 선 것은 극히 소수에 불과해 국감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은 유명무실하다. 해외출장이나 각종 사유를 들어 국감을 회피하거나 벌금을 내면 그만이다. 무엇보다 여야의원들이 재벌 총수를 대상으로 호통치는 질문이나 ‘총수 망신주기’ 언행을 일삼고 있는 것도 국감 증인대에 서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다. 따라서 일각에선 현안과 관계없는 증인 신청은 배제하고 꼭 나와야 할 증인이 채택된 기업인이 경우 무조건 증인대에 나설 수 있도록 국감의 전반적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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