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거부?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 상향,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등

자료 제공 사진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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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해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과태료 부과한도를 1억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등의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8월 7일부터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과태료 부과한도를 2억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공정위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과 부과대상 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정해졌다.

한편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한도를 법상 과태료 부과한도와 일치시키고 일부 미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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